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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청약 준비] 세대주 여부와 주민등록상 가족 구성, 꼭 확인하세요!
국민임대 청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본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세대주 여부"와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구성"**입니다.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청약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1. 세대주 요건 확인하기
- 국민임대 청약은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 세대주란? 주민등록등본 상 본인의 이름 아래 '세대주'로 명시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 청약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여야 하며, 청약 전에는 세대주 변경도 가능합니다.
세대주 확인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등본 발급 → 상단에 본인이 ‘세대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2. 주민등록상 가족 구성 확인
- 국민임대 청약 시 부양가족 수는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족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다른 세대로 분리된 가족은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음
(단, 실질 부양이 입증되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
등본상에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관계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부모, 자녀)
- 형제자매 (일부 경우)
3. 실수하기 쉬운 사례
- 어머니가 다른 임대주택의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 부양가족에서 제외
- 청약자가 세대원으로만 등록된 경우 → 세대주 변경 후 신청 필요
4. 체크리스트 요약
- 주민등록등본에서 본인이 세대주인지 확인
- 등본상 가족 중 누가 같이 사는지 확인
- 청약 전 세대주 변경 필요 시, 주민센터에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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