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병원비도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간 의료비 부담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는 가계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제도인데요. 이 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기본 개념부터 신청 절차, 그리고 2025년 상반기(1~6월) 의료비에 대한 환급 일정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1월~12월) 동안 병원·약국 등에서 지출한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어설 경우,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 해당됩니다.
2. 2025년 상한액 기준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연간 기준)은 가입자 유형 및 소득 구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시로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합산 기준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위 50% 이하: 200만원
- 50~70% 이하: 300만원
- 70~90% 이하: 400만원
- 90~100% 이하: 600만원
- 고소득층: 1,200만원
※ 정확한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공단에서 고시하므로, 개인별 소득·재산 정보에 따라 실제 상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2025년 1~4월 병원비 적용 방법
2025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발생한 본인부담금도 연간 의료비 합산액에 포함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 단위(1~12월)로 계산하므로, 1~4월 지출분은 1월부터 6월까지 의료비를 합산하는 ‘상반기 환급’ 대상에 들어갑니다.
4. 환급 신청 절차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로그인
- ‘민원신청’ → ‘환급금 신청’ 메뉴 선택
-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공단 확인 후 계좌로 자동 입금
환급 신청은 상·하반기 각각 연 2회 가능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됩니다.
5. 환급 시점 및 지급 일정
2025년 상반기(1월~6월)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2025년 8월 중순부터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공단 내부 처리 및 계좌 이체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대략 8월 15일~8월 31일 사이에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7월~12월) 의료비 환급은 2026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되므로, 1월~4월 병원비의 경우 반드시 8월 상반기 지급 일정을 노려야 합니다.
6. 환급금 확인 방법
환급금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내 환급금 내역’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급 완료 후 계좌 이체 내역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니, 은행 입금 내역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7. 유의 사항
-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은 비급여(선택진료·미용 등 제외) 항목을 제외한 급여 진료비입니다.
- 상한액 초과분만 환급 대상이므로, 실제 환급금은 개인별 의료비 지출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단 환급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단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결론
2025년 1~4월 병원비도 본인부담상한제 상반기 환급 대상이며, 8월 중순부터 말까지 환급금이 순차 지급됩니다. 연초부터 의료비 부담이 많았다면, 환급 신청을 놓치지 마시고 꼭 환급금을 돌려받으세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가계 의료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매년 상·하반기 지급 일정을 체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