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계약중보해지1 전세 계약 및 전세계약 중도 해지 시 보증금 반환 전세 계약 기간전세계약은 일반적으로 2년을 기준으로 체결됩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전세 보증금전세보증금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지만, 계약 기간 중 해지할 경우 법적, 계약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563조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은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 해지 시, 상대방(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즉,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 2025. 4.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