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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 만기 후 재신청 없이 계약 해지하는 방법

by goodinfowebsite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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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다시 입주 신청을 하지 않고 깔끔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를 알고 있으면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만기 확인부터 보증금 반환까지 단계별로 꼭 알아야 할 준비물과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계약 만기 확인 및 통보 시점

계약서상 만료일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세요. 보통 계약 만기 30일 전부터 해지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기간이 지날 경우 자동 갱신이나 연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준비해야 할 서류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보증금 반환 계좌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해지 통보서(소정양식 또는 자필 작성 가능)

3. 계약 해지 통보 방법

  1. LH마이홈 고객센터 방문: 거주지 인근 LH센터를 방문해 직원에게 “만기 후 재신청 없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힙니다.
  2. 우편·이메일 제출: LH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만기 해지 통보서’를 다운로드해 작성 후, LH 고객센터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3. 콜센터 연락: LH콜센터(1600-1004)에 전화해 상담 후 별도 안내받은 계좌나 팩스로 해지 통보서를 전송합니다.

4. 현장 점검 및 정산 절차

통보가 완료되면 LH에서 주택 상태 확인(점검)을 요청합니다. 점검 일정이 잡히면, 입주자가 현장을 함께 확인하여 파손 여부나 보수 필요사항을 점검합니다. 이후 보증금에서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수선비·연체료 등을 정산한 다음, 잔여 보증금을 지정 계좌로 이체해 줍니다.

5. 유의사항 및 팁

  • 만기 전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될 수 있으므로, 달력을 잘 확인하세요.
  • 점검 전 청소·수리 등을 미리 완료해 두면 추가 공사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까지 약 2~3주가 소요될 수 있으니, 이사 일정에 여유를 두세요.
  • 통보서에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반드시 기재해 놓으면 서류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LH청년전세임대 계약을 만기 후 재신청 없이 해지할 때는 만기 확인 → 해지 통보 → 현장 점검 → 보증금 정산 → 반환의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통보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달력에 표시해 두면 불필요한 연장이나 추가 비용 부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획적인 절차 관리로 스트레스 없이 깔끔하게 계약을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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