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 등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LH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보증금의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하고, 청년은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생활 여건이 변하거나 결혼, 동거 등의 사유로 인해 세대원을 추가하고 싶을 때 또는 계약을 갱신해야 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과 조건이 따릅니다. 오늘은 세대원 추가와 재계약 관련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 기본 구조부터 간단히 살펴보기
LH 청년전세임대는 청년이 원하는 주택(전세)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청년은 일정 수준의 임대료(1~2%)만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자격요건
- 만 19세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세대원 추가, 가능한가요?
✅ 세대원 추가는 원칙적으로 제한적 허용입니다.
LH 청년전세임대는 기본적으로 단독 세대주 또는 1인 가구용 상품으로 설계되어 있어,
무분별한 세대원 추가는 주거 목적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능 조건
- 혼인(결혼): 법적 혼인 관계일 경우, 배우자를 세대원으로 등록 가능
- 사실혼 관계: 증빙서류(동거인 진술서, 주민등록 등본상 동거 사실 등)가 있을 경우 일부 허용
- 직계 가족 부양 사유: 특별한 상황(예: 부모 병환 등)으로 인해 부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 허용
불가능한 경우
- 친구, 동료, 비공식 연인 등과의 동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세대원 추가 목적이 아닌 임의 동거는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 Tip: 세대원 추가 전, 반드시 LH 고객센터 또는 지역본부에 사전 문의하여 개별 사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대원 추가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세대 합가된 사실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또는 직계 가족 증명)
- 사유서 및 부득이한 사유 설명서
- 사실혼 관계 시: 진술서, 동거 사실 입증 서류
재계약 시 유의사항
LH 청년전세임대는 최초 2년 계약 이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계약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계약 가능 조건
- 소득 및 자산 기준 유지
- 거주지 유지 요건 충족
- 계약 기간 중 하자 보수 및 의무 사항 이행
- 세대 구성 변화 신고 의무 이행
재계약 시 준비 서류
- 재계약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자산 확인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 건강보험 납부내역 등)
- 기존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세대 변경 이력 및 신고 내역(세대원 변동이 있을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세대원 추가하고 나중에 빼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 시 LH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변경 내역이 누락될 경우 불이익(재계약 불가, 계약 해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동거인은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되면 문제가 되나요?
A. 문제 될 수 있습니다. LH는 실제 계약자 외 동거인 등록 여부를 예민하게 보기 때문에, 불필요한 세대주 변경은 피하고 반드시 사전 상담 후 진행하세요.
Q. 결혼 예정인데, 혼인신고 전에도 세대원 등록 가능한가요?
A. 사실혼 관계 증빙을 충분히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지역 LH 지사 판단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문의하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LH 청년전세임대는 청년층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거 정책입니다.
하지만 공공임대라는 특성상, 엄격한 자격 기준과 주거 목적 준수가 요구됩니다.
세대원 추가나 재계약을 준비 중이라면, 먼저 LH에 사전 문의하고 철저하게 서류를 준비해야 원활한 절차가 가능합니다.
자칫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변경 시 바로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실수가 향후 주거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정보와 준비가 필수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LH 고객센터(1600-1004) 또는 관할 지역본부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